쿠팡 풀필먼트 용인2센터에서 상품분류와 적재 업무를 하던 56살 최성낙 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 /> <br />사인은 심근경색,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어진 야간 조 업무를 한 지 6개월 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현 / 최성낙 씨 장남 : 진짜 20대 친구들도 건강하잖아요. 그 친구들은 건강한데 그 친구들도 일하다가 도망가요. 그런 공정을 아버지가 일을 갖다 계속하셨던 거예요.] <br /> <br />유족은 열악한 근무환경이 원인이 됐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는데, 쿠팡에서 돌아온 첫 반응은 합의금과 회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현 / 최성낙 씨 장남 : 화가 났던 것도 그거였어요. 쿠팡에서는 어차피 산재가 안 될 거다. 합의하자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.] <br /> <br />하지만 유족은 굴하지 않았고, 재심 끝에 근로복지공단은 재작년 11월 산재 인정 판정을 내렸는데, 그러자 쿠팡은 산재 취소 소송까지 냈습니다. <br /> <br />YTN이 확보한 소장을 보면, 쿠팡은 최 씨가 숨지기 전 3일간의 기록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들거나 나른 물품의 무게가 77kg으로,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산업 재해가 인정되면 회사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받아 불리한 처지에 놓이고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산재 취소를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아버지와 함께 쿠팡 센터에서 일했던 두 아들 가운데 첫째는 아버지 사망 이후, 둘째는 쿠팡의 소송 사실을 알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현 / 최성낙 씨 장남 : 이거를 전부 다 부인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인정하지 못했죠. (화가) 많이 나죠.]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쿠팡은 유족이 이의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 재심을 신청해 절차적 하자가 있고, 따라서 소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, 유족 측은 적절한 절차에 따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청문회에 나온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도 법적 절차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는데, 최 씨 말고도 과로로 숨진 노동자들의 흔적을 지우려 했던 시도가 속속 드러나면서 공분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수빈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ㅣ심원보 <br />영상편집ㅣ고창영 <br />디자인ㅣ정민정 <br />자막뉴스ㅣ윤현경 <br /> <br />※ ’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’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0417001786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